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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제2조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4. 6.>

제3조 업무의 범위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제4조 조직 및 기구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개정 2018. 10. 1, 2022.10.7.>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을 둔다.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본부 및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옴부즈만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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