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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

제3조 등기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2.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3. 교육시설 확충사업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성회계의 출연금 3.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출연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정관의 변경 등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사업계획 승인 등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결산서 제출 등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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