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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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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존속기간

제9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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