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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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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지부에 한하며,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개정 2016.5.24> 1.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제3조 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4>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4.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사용의 반납

제9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7.> 1. 교육지원사업 선정 2. 지원규모 및 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5.24>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7.>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05.24>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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