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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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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10. 28> 1.「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개최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8.> ② 삭제 <2016. 10. 28>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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