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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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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한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4.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후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수립 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4. 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부서와 협력 및 조정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0조(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지원 신청

제12조(지원 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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