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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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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이란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써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 사업 참여 농가 및 사업장, 소비자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판촉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5.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7.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 8.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제6조(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7.>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제7조 농업인의 조직화

제7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도지사는 영세소농·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거래처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제8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및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의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실적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상생협력사업

제9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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