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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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한다. 다만, 상소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