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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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1.2.10.>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997. 4. 11,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21.2.10.>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지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도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0.> 1. 도지의 편찬, 발간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도지발간을 통한 도정홍보 및 충북문화의 계승발전 3. 도정 각 분야의 자료정비 및 보존 4. 기타 도지편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 1. 5,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① 도지의 편찬을 위한 자료의수집, 조사, 정리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 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도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연구관 및 연구원) ①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상임 위원 밑에 연구관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연구관과 연구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여행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②위원이 임기전 해촉될 때에는 도지사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10.>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97. 4. 11, 2021.2.10.)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도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