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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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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5.8, 2015.12.30>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②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본조신설 2015.12.30]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21.8.1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제7조 소송비용등

제7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12.30, 2021.8.1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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