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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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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18세 미만인 학교 밖 아동은 포함한다. <개정 2020.7.1.>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자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10.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개정 2022.10.11.> 3.「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0.7.1, 2022.10.11.>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

제4조 급식단가

제4조(급식단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10.11.> [본조 신설 2020.7.1]

제5조 급식지원 방법

제5조(급식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개정 2022.10.11.>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7.1.>]

제6조 급식지원 안내

제6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7.1.>]

제7조 급식지원 신청

제7조(급식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반장 4. 담당 공무원 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7.1.>]

제8조 조사 실시

제8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신설 2022.10.11.>

제9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9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7.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1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

제11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8. 아동 및 학부모대상 위생 영양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 9.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7.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 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4. 동래교육지원청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7.1.>,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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