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연제구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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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6급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11.6, 개정 2015.12.30, 2022.1.6, 2022.10.1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급<개정 98.11.25> 3.「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15.12.30,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