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
연제구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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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
제2조(감사) ①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2.10.11.〉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0.2.25, 2001.11.17, 2003.4.11, 2012.5.5, 2019.10.21, 2022.10.11.>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2.10.11.〉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08.9.24, 2016.9.27>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2.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하 동 <개정 2020.3.27> 4. 구가 설치한「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6>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1.6>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개정 2022.1.6, 2022.10.11.>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0.1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