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시행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금관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2.“사업부서”란 기금을 사용 또는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분임기금운용관 지정

제3조(분임기금운용관 지정) 기금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며, 그 분임기금운용관은 사업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 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제4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기금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제조 또는 물품의 구매(조달물자 구매 포함)에 관한 사항을 제3조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의 이동보고

제5조(회계공무원의 이동보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분임기금운용관이 이동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성명 등을 기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금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인감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6조 기금운용방침 통보

제6조(기금운용방침 통보) 기금관리부서장은 매년 8월 20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방침을 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7조 기금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금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부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금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9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 기금관리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기금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종합·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제조 또는 계약을 요하는 물품의 구매 등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예산 및 자금배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9조 기금예산의 배정

제9조(기금예산의 배정)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부서에 기금예산의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배정 요구에 대하여 사업시기,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 기금의 집행품의

제10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기금운용관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하 회계 관련 서식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공사·용역 등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7.9.25, 2022.10.11.>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및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검사(수) 조서에 따라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는 물품검사(수)조서·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사업부서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기금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