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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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금관리부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2.“사업부서”란 기금을 사용 또는 활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분임기금운용관 지정) 기금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두며, 그 분임기금운용관은 사업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기금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제조 또는 물품의 구매(조달물자 구매 포함)에 관한 사항을 제3조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이동보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분임기금운용관이 이동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성명 등을 기금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금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인감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6조(기금운용방침 통보) 기금관리부서장은 매년 8월 20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방침을 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7조(기금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부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금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9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 기금관리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기금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종합·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공사나 용역·제조 또는 계약을 요하는 물품의 구매 등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예산 및 자금배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세부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9조(기금예산의 배정) 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관리부서에 기금예산의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배정 요구에 대하여 사업시기,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기금운용관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하 회계 관련 서식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공사·용역 등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행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7.9.25, 2022.10.11.>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③ 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및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검사(수) 조서에 따라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는 물품검사(수)조서·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사업부서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기금관리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