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수성구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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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수상부문 등) ①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 부문 :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개정 2022.10.11.> 2.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 ② 수상 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올해의 장애인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및 부서장, 구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별지 제1·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1.>
제8조(시상시기) 상은 매년 연말 시상식에서 구청장이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제9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