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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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4.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1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등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