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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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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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