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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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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 2015. 1. 28) 2.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군 본청의 재산관리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5조 경계표

제5조(경계표)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화재 등의 보고

제8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양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10조 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 ① 군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29.>

제12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용도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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