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자원시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01., 2018.4.13., 2021.6.10., 2022.10.11.> 1. "홍천군민"이란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장기 체류자"란 캠핑장에서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관광자원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15.07.30., 2018.4.13., 2021.6.10., 2022.11.10.> 1. 관광자원시설: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수하리 캠핑파크, 가리산 레포츠파크, 숲속 동키마을, 바회마을 초가체험존,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수타사 농촌테마파크 그 밖의 관광자원 관련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그 밖의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4조 예약

제4조(예약) 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바회마을 초가체험존,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의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06.01.,2018.4.13.> ② 제1항 외의 관광자원시설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이용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5조 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관광자원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와 초과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16., 2021.6.10.> ② 이용자가 1회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로 인한 관리자의 운영중단,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이용료는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전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조 이용료 감액

제8조(이용료 감액)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광자원시설의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8.4.13., 2021.6.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액할 수 있다. 가. 군수가 관광자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라. 홍천군민인 임산부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단체 나. 홍천군민 다. 캠핑장의 장기체류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6.10.>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제9조 이용료 환급

제9조(이용료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개정 2018.4.13.>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광자원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예약자가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료의 환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광자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제10조(관광자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13, 2019.5.20> [제목개정 2018.4.13.]

제11조 수탁자 선정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4.13.>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4.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4.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