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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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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정주요업무등" 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 분석ㆍ평정 하고 그 결과를 군정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 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제 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제3조(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방법 4.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 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조정실에서 종합ㆍ조정 한다. <개정 2022.10.11.>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2, 2022.10.11.>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기획조정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 로 종합하여 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22.10.11.> ⑤기획조정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 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 특정과제평가 실시

제8조(특정과제평가 실시)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등의 요청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기획조정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22.10.11.>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 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 표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11조(평가실무반 구성) ①군수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 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결과의 처리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 을 강구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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