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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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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성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성군 기록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록관의 설치

제4조(기록관의 설치) ①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업무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소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 5.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처리과 기록물 생산현황의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8. 소관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9.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1.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 12. 기록관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13. 기록관 보안 및 서고시설ㆍ장비 관리 14.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5.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16.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1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업무

제6조(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업무)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과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작성 및 생산현황 보고 7.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 의견 제출 8.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처리과 의견 제출 9. 처리과 문서고 및 캐비닛 관리 10.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2. 행정업무 및 기록관리분야 전문가 또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두고, 전문요원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2.10.11.>

제8조 심의회 기능

제8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의 책무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 수당

제12조(위원 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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