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7.>
고성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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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개정 2017. 2. 17.>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후견인(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7. 2. 17.> ② 후견인단은 고성군 소속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③ 허가민원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후견인 명부를 기능별로 작성ㆍ비치하고,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1. 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별지 제2호서식 2. 후견인 지정안내(해당 민원처리 부서용):별지 제3호서식 3. 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별지 제4호서식 ④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 심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7.>
제7조(구성) ① 위원장은 허가민원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민원 총괄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서의 해당 민원처리 주무관과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7.2.17, 2020.10.13, 2022.10.11.>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관계부서(기관)가 5개 부서(기관)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 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는 민원접수 후 48시간 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해당 민원처리 업무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할 수 없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민원처리 업무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 총괄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 2. 17, 2019.2.25, 2020.10.13., 2022.10.11.> 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7.>
제10조(설치)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4조의 심의대상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2.25, 2020.10.13.,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허가민원과장, 민원관련과장, 감사 업무 팀장 2. 위촉직 위원 : 민원관련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법률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