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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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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소속 직원의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4, 1999.3.31, 2018.3.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9.9, 1999.3.31, 2004.6.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부서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 삭제 <1989.9.26> 3.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21:00까지 사무실에서 대기 및 근무하고,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3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2.28>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2018.3.30.>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운전원은 당직 근무자와 함께 근무한다. 다만, 22:00이후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7>

제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①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일직과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임시 공휴일 포함)인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페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4.7.1, 2003.2.28, 2008.12.30, 2018.3.30.> ②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해ㆍ산불 등 재난발생 및 예방ㆍ복구활동, 3일이상 연휴, 주요사안 대처 등 군수가 필요시 이를 증원 할 수 있으며,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을 당직사령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1990.1.15, 1994.7.1, 1998.3.24, 1999.3.31, 2004. 1.27, 2022.10.11.> 1. 군 본청 가. 당직사령(6급) : 1명 나. 당직보좌관(7급) : 1명 다. 당직원 : 2명(1명은 위생처리장 전담 관리) 2. 삭제 <2004. 1.27> 3.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 ·면 : 당직원 1명<개정 2004.6.12> 4. 부서의 장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삭제 <1989.9.20> ④당해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2.28>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총무행정관,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읍·면은 읍·면장이 명령, 시행하고 접수한 해당부서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4.6.12, 2013. 8. 1, 2018.3.30, 2022.10.11.> ②소속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7.3.24, 2022.10.11.>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한다. <신설 1987.3.24> 1. 야간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7>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을 실시하는 부서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기간 대기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개정 2004. 6.12> 1. 당직근무일지 2. 실·과·직속기관ㆍ사업소별 전화번호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④ 재택당직자는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하고 다음날 08:00까지 조기 출근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언으로 일직근무자와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제9조

제9조 삭제 <2004. 1.27>

제10조 당직실 및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실 및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2.28> ②군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이 당직사령일 경우 22:00까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귀가할 수 있으나 다음 날 08:00부터 08:30까지 전화 등을 통해 근무자와 이상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4, 2003.2.28, 2004.1.27, 2018.3.30, 2022.10.11.> ③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4, 2003.2.28, 2004.1.27>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전문개정 2003.2.28〕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세무회계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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