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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제안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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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 의 장려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고성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자격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고성군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출향군민 ·주둔 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군 민은 해당지역의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시기 등

제5조(제안시기 등) ①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하되, 그 시기와 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범위 및 내용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2. 행정의 제도개선 3. 지방세입 증대방안 4.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5.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 6. 12, 2022.10.11.> 1.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4명이내 2. 전문분야 인사 5명이내

제8조 심의사항

제8조(심의사항) ①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순위결정 3. 시상금 및 특전 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 제안심사기준

제9조(제안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 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제10조 시상금

제10조(시상금) ①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금상 2. 은상 3. 동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순위별 시상금액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권리의 승계

제11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의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등록 권 등)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

제12조 창안의 실시

제12조(창안의 실시) ①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고, 그 창안내용이 타기관의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 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 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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