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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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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1.21>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및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소량배출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미만 폐기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배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의 처리

제4조(폐기물의 처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02.10.2, 2006.12.29>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그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이하 "마을단위종량제"라 한다)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같은 종류끼리 묶거나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 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기준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되 본인 또는 타인소유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의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보관·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02.10.2,2006.12.29>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구분하되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삭제 <2000.11.21> 4. 삭제 <2000.11.21> 5. 1회용 비닐봉투류, OTHERㆍPP등 필림류, 포장재, 폐형광등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투명한 용기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 배출자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수집·운반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쓰레기의 수집·배출·운반 전에 재활용품 및 비닐류 등의 혼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혼합된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제6조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 등을 제작 ·배포 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보관시설의 미 설치 및 용량부족으로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못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때 2. 기타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및 민원제기 등 군수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제거 2.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 3. 폐기물의 보관방법 개선 4. 기타 군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8조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인 사업자 4.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9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등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중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자체 수집 ·운반하는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자로 지정을 받아 폐기물을 자체수집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2.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 단위별로 신청할 때 3. 배출자가 서로 다른 쓰레기를 함께 보관하는 동일 건물내에서 신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대행을 받아 자체 수집하는 경우에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군수는 제4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자체수집 운반자 지정 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제10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처리는 동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대행계약없이 해당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0.11.21> 1.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사료 또는 퇴비로 자원화하여 사용하는 자 2.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량 및 대행기간 2. 수집 ·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또는 연락장소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제11조 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폐기물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군수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1조의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제11조의2(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배출 지역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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