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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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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녹색등급·황색등급,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 및 같은법 제47조의 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관련단체 3.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컨설팅 5.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및 보급, 보전 등 육성 사업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지역경제·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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