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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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04.>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22.10.04.>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체계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장애, 재산,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2.10.04.>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3. 아동은 건강유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등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권리 실태조사) <개정 2022.10.04.>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인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2. 아동의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의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04.>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정기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
제8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개정 2022.10.04.>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반영 7.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
제11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
제12조(아동예산의 확보 및 분석) 군수는 아동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