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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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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개정 2017.12.08.> 4. 법 제52조에 따른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제척 등

제9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5.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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