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동조합간의 협력

제6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계획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계획)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8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9조 경영지원 등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ㆍ기술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2.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ESG 경영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전문개정 2022.10.11.]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판로촉진

제11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0.11.>

제12조 공동사업

제12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