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군 정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군 홈페이지(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0.11.>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0.11.>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1.>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22.10.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0.11.> 1. 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2.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8>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제1호의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10.11.> 1. 실시부서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2. 제안내용이 제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모제안 등의 제안 채택여부 사전심사·결정

제11조 채택 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제안마당)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실험ㆍ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회를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 채택여부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