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부여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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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49번길 9-17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부여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4조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에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증ㆍ개축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