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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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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제7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21.> 1. 부여군의회 의원 2.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3.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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