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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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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육성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자치의 건전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청소년공부방, 지역돌봄공간활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등

제10조(수강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공공의 목적 및 주민의 화합, 건강 등 주민 편익을 위하여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프로그램 이용자가 별표의 감면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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