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1.17, 2015.12.10., 2022.10.11.>
부여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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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1.17, 2015.12.10., 2022.10.11.>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