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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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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생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생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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