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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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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불 등 자연재해로 교복을 유실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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