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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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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 도로의 도로 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가.「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개정 2021.12.27.>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개정 2021.12.27.> 2.“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7.> 3.“바꿔심기”이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다시 식재함을 말한다. 4.“메워심기”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제3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3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식재 위치

제4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서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5조 식재 기준

제5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 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2. 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시기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 조성 및 관리의 협의

제7조(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1. 도로의 신설, 변경, 페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

제7조의2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

제7조의2(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 ①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을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3항의 가로수 사업 승인서에 작성된 작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전문신설 2021.12.27.]

제8조 갱신 및 보식

제8조(갱신 및 보식)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 및 보식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제9조 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제9조(이식·제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을 위하여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이식·제거·가치지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⑤ 가지치기 기준 및 방법은 별표3, 별표4와 같다.

제10조 병해충의 방제

제10조(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시행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갱신·보식·가지치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시설물

제11조(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보수시 또는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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