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수와 명칭은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과 겸직하지 아니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별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여성일자리, 보육, 아동, 안전, 일가정 양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 제안,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0.11.>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대행자(부위원장 등)가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22.10.11.>
제5조 삭제 <2022.10.11.>
제6조 삭제 <2022.10.11.>
제7조 삭제 <2022.10.11.>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 삭제 <2022.10.11.>
제10조 삭제 <2022.10.11.>
제11조 삭제 <2022.10.11.>
제12조 삭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