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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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이란 다음의 식에 따른 조정률을 말하고,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별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31416775&gubun=ELISIMG" alt="img1314167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제3조(조정변수의 적용)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별도의 조정변수”란 재정력 역지수,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등 구 간 재정균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단위비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단위비용”이란 매년 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측정항목별 예산총액을 구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총 개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위한 보정계수 적용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적용과 정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구세의 수입액은 해당 연도 구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다음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입액 보정계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세의 증감 2. 구의 경상세외수입액의 증감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4. 그 밖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제9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시 구별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구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 적용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구·군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제10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보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등) ①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적정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