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14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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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14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①「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와 수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학술부문1 : 인문, 사회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2. 학술부문2 : 자연과학의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공헌한 자(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3. 예술부문1 : 미술, 건축, 사진, 영화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의 발표로 공간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4. 예술부문2 :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작품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무대 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 5. 문학부문 : 시,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등 기타 문학분야에서 훌륭한 작품의 발표로 공헌한 자 6. 언론부문 : 신문, 방송, 잡지, 출판등의 분야
제3조(수상자 추천 및 구비서류)(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 수상후보자는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분야의 관련 단체의 장, 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이 추천한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추천자가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지 제3호서식) 4.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6호> 5.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2부 ③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4조(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①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각 부문별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④위원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2. 9. 18 규칙 제899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⑤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0.30., 2022.10.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0.11.>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3. 8. 10 규칙 제1870호)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1. 각 부문별로 5인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의 명칭(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 ○ 학술제1분과위원회 ○ 학술제2분과위원회 ○ 예술제1분과위원회 ○ 예술제2분과위원회 ○ 문학분과위원회 ○ 언론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체육분과위원회(신설 1983. 12. 10 규칙 제969호)
제9조(분과위원장의 임무) 분과위원장의 임무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88. 9. 24 규칙 제1385호)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다수결원칙에 의거 1인을 선정하고,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2.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표결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의결하고,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1993. 8. 10 규칙 제1870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6호)
제12조(회의결과 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