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규직 제2593호)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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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규직 제2593호)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10.11.>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