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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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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규직 제2593호)

제2조 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10.11.>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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