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2021.4.12.>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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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20 규칙 제2702호)<개정 2020.2.20., 2021.4.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0.2.20., 2021.4.12.> 1. 본부 가. 기업출납원: 경영부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 마.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바.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 주무담당과장(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2. 사업소(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지역사업소를 포함한다)(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가. 기업출납원: 소장 나. 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등)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상수도요금,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입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3.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4. 과오납금의 반환 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사업소의 기업출납원은 해당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1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4.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개정 2020.2.20.> 5. 제3호
제4조(준용규정 등)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2.20., 2020.4.10., 2021.8.30.> [제목개정 2020.2.20.]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2.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20.2.20.> 3.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7.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20.2.20.>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8호) ④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20.2.20.>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상수도사업의 회계장부(이하 "장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카.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의 장부<개정 2020.2.20.>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3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4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20.2.20.>
제11조(장부의 기록 및 전산처리) ①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장부의 기록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 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3.2.20., 2019.7.1.]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20.2.20.> ②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명기한다.<개정 2020.2.20.>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금액은 일부가 오기되었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드러나지 않게 가리거나 새로 고쳐 쓸수 없다.<개정 20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