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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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물품사무관리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10.11.> 1. 시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 업무 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 업무 부서의 계약 업무 담당 사무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과 직제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과 직제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한다)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주무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직제순에 따른 물품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 3. 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정정책관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의 물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제3조(물품 매입등의 품의 및 요구서) 조례 제8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의2(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6조(불용품폐기(해체) 조서)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7조(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③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⑤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⑥ 삭제(1996. 3. 15 규칙 제2069호)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분류번호, 출납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물품의 교부 청구 등)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서명 또는 날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구입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수입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