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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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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6.10.31., 2021.12.10., 2022.10.11.>

제2조 기금의 조성 등

제2조(기금의 조성 등)(개정 2012.5.10 조례 제4393호) ①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5.10., 2016.10.31., 2022.10.11.> 1. 국고보조금 및 대구광역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1.10., 2016.10.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5.10.> <개정 2016.10.31., 2021.12.10.>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2022.10.11.>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21.12.10., 2022.10.11.> ② 기금은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10., 2021.12.1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0호), <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3.3., 2019.10.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 2022.10.11.> 1. 사업 기본방향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7조 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1.12.1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10.31.>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1.12.10.> 2. 기금출납원 : 각 분야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21.12.10.>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보고

제9조(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2호), <개정 2021.12.1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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