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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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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개정 2021.12.10.>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1.12.10.>]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양성평등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6.10.31., 2020.12.10.> 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제도 개선 및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 5. 삭제 <2016.10.31.> 6.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12.10.>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0.12.10.)> ③ 삭제 <2019.8.12.>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일자리ㆍ인사 및 여성가족정책 업무 각각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2.>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⑧ 삭제 <2016.10.31.>

제8조의2 분과위원회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2., 2021.12.10.> [본조신설 2016.10.31.]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제10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목개정 2019.8.12.]

제11조 성인지 예산

제11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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