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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4조 축제의 평가 등

제4조(축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축제평가단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외부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1.>]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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