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대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2022.10.11.>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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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대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22.7.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1.]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9.>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6.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7.29.]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6조 삭제 <2022.7.29.>
제7조 삭제 <2022.7.29.>
제8조 삭제 <2022.7.29.>
제9조 삭제 <2022.7.29.>
제10조 삭제 <2022.7.29.>
제11조 삭제 <2022.10.11.>
제12조 삭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