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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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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시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시장 2.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3. 대구광역시교육감 4. 대구광역시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의결 사항 처리 및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역할을 하고, 필요시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참여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참여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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