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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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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보증료 보전”이란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사무처리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信用保證)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제3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협조융자지원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에 따른 보증료를 보전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의 용도

제4조(자금의 용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 보전 3. 자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②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1 지원 제외대상

제5조의1(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0.11.> 1. 세금 체납 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 제외) 2.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기업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6조 지원계획의 공고 등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자금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신청

제7조(자금신청) ①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 자금지원결정 등

제8조(자금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성ㆍ기술성 및 재무제표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제9조(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자금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자금승인통보

제10조(자금승인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의거 자금지원결정을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제11조(이자차액 보전)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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