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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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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 경제교육 기본계획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제6조 경제교육인력 양성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제교육의 위탁

제8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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